[채용] 목운중학교 기간제교원
목운중학교 공고 제2023-7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3학년도 목운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목 운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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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목운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가정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3. 9. 11. ∼ 2023. 12. 9.(90일)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단,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따라 정교사(1급) 자격변동 시 재산정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채용의 제한(계약해지 사유 포함)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다만, 2023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공고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2023학년도 2학기 이내로 정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7) 퇴직일로부터 2년(단, 초등교원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4.1. 이후부터 적용)
※ 단, 2023학년도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명예퇴직 교원 채용은 교육청 보고 사항임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 9. 1.(목) 15:00 이후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o 1차 심사 합격자 대상: 2023. 9. 4.(월) 15: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3. 9. 4.(월) 17: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채용 공고 기간: 2023. 8. 25.(금) 12:00 ∼ 2023. 8. 31.(목) 17:00까지
나. 제출방법: E-mail을 통해 관련 서류를 파일로 제출
다. 제출처: super080@sen.go.kr
라.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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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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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마. 채용신체검사서 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필요 시) 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자.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차. 근무실적평가동의서(필요 시) 카.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최종 합격자 통보 후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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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가.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운중학교로 문의(전화 02-2651-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