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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군자중학교 기간제교원 모집

등록일 2022-02-2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297
1. 채용 가. 채용 권자: 군자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기술 교과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 기술·가정, 보건·복지,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폼가공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교과명(인원수)) ◦ 기술 교과(1) : 2022.3.1. ~ 2023.2.28.(12개월) (기술·가정, 보건·복지,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1.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원서 접수
가. 기간: 2022. 2. 21.() 2022. 2. 23.()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인터넷 이메일 접수(lovekor@korea.kr)
  1.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2.2.23.(수) 12:3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전형) ◦ 일정: 2022.2.23.(수) 14:00~ ◦ 장소: 본교 2층 교무실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2. 2. 23.(수) 16:00 이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