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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양 인덕원고 기술가정 기간제 교사 모집

등록일 2022-02-2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315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5차)
2022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가. 채용 권자: 인덕원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과목 채용유형 모집인원 임용예정기간 이력서 접수처
기술·가정 기간제 교사 1명 2022.03.01.~ 2022.08.15. (*임용기간 협의 · 조정가능) marmoko@korea.kr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표시과목과 유사한 교원 자격증 소지자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교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 1학기까지 계약하는 경우에 한시적 적용)
  1. 원서 접수
가. 기간: 2022. 2. 25.(금) ~ 2022. 2. 28.(월) 10: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1.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2. 2. 28.(월) 오전 예정 나. 2차 심사(면접 및 수업시연): 2022. 2. 28.(월) 오후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2. 2. 28.(월) 오후 예정
  1.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1.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1.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기술·가정과: 2022.03.01.~ 2022.08.15.(5개월15일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1.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3418(2022.2.24.) 관련하여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교원 대체인력 확보 내용 추가됨(, 2022학년도 1학기까지 계약하는 경우에 한시적 적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70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해당 영역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만 70세까지 정년퇴직 교원의 채용 가능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명예퇴직 교원에 대한 기간제교원 채용 제한* 해제) - 기존 지침은 그대로 적용되나, 다음 각 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한 완화 . 1차 공고부터 명예퇴직교원 포함 복수 후보자 지원 시에도 명예퇴직교원 채용 가능 . 본교 퇴직자 퇴직시기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 . 기존 지침에 제시된 제한 조건(명예퇴직교원만 지원, 퇴직 당시 근무교일 경우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을 충족한 경우에는 1년 이내 계약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1.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덕원고등학교로 문의 (☎ 031-4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