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소속 대학(원)생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인식개선 및 학내존중문화 확산
2. 교육 상세내용
교육내용 |
교육명 |
e-Class 강의실명 |
강좌명 |
인권존중교육 |
2022_인권존중교육_학생 |
인권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
2022_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 |
장애인식개선교육 |
※ 위 ‘강좌명’ 기준 5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
교육대상 |
2022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이수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11월 30일(수) 24:00 |
교육방법 |
e-class 점속 |
→ |
내 강의실 |
→ |
인권존중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 |
학습하기 |
※ 세부 교육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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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 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강의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 (과목당 10점, 총 20점)
- Dream PATH를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
붙임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매뉴얼(학생) 1부.